고용·노동

기본급없는 프리랜서 퇴사시 급여문제입니다.

기본급없이 수당으로만 월급을 받고있는 프리랜서입니다.

월급날이 말일이라. 6월만근했었고 7월말에 월급이 들어와야합니다.

6월만근 후 7월 퇴사시 시급처리되어서 준다는데 받는금액이 1/3도로 줄어듭니다..

만근하고 퇴사해도 제대로 못받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회사와 체결한 프리랜서 계약서를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만약 계약서와 달리 적은 금액으로 보수를 지급한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해결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