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 궁금합니다제가 전기 스쿠터를 24시간에 55,000원을 주고 빌렸습니다. (당일 반납 35,000 다음 날 반납 (24시간) 55,000)가게측에서는 3시간 충전해야 100% 충전이 된다고 했습니다. 타던 도중 배터리가 부족하여 카페에 충전게를 꽂아 놓고 다른일을 하다가 1시간 30분이 지난 뒤 배터리를 빼고 확인을 해보니 2% 충전이 되어있었습니다. 아무데도 갈 수 없어서 용달을 불러 대여샾에 도착했습니다. 그러고 저는 탈 수가 없었기에 나머지차액을 달라하였습니다 . 그러더니 직원분이 계약서에 고지 되어있고 미리 얘기를 했다고 말을 했습니다 . 그래서 계약서를 읽어보았더니 이와 관련된 계약내용은 하나도 없더라구요 그래서 환불을 해달라 하였더니 사장님이 계약서에 고지 안되어있더라도 이거는 안된다라고 말씀하시길래 계약서에 고지되어있지 않고 저희는 몰랐던 상황인데 [ 만약 알았더라면 다음날 제출 했을 예정 ] 이게 사장님이 아니라고 하면 당연한 얘기가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솔직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