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씩씩한왈라비93
씩씩한왈라비9321.06.22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 궁금합니다

제가 전기 스쿠터를 24시간에 55,000원을 주고 빌렸습니다. (당일 반납 35,000 다음 날 반납 (24시간) 55,000)가게측에서는 3시간 충전해야 100% 충전이 된다고 했습니다. 타던 도중 배터리가 부족하여 카페에 충전게를 꽂아 놓고 다른일을 하다가 1시간 30분이 지난 뒤 배터리를 빼고 확인을 해보니 2% 충전이 되어있었습니다. 아무데도 갈 수 없어서 용달을 불러 대여샾에 도착했습니다. 그러고 저는 탈 수가 없었기에 나머지

차액을 달라하였습니다 . 그러더니 직원분이 계약서에 고지 되어있고 미리 얘기를 했다고 말을 했습니다 . 그래서 계약서를 읽어보았더니 이와 관련된 계약내용은 하나도 없더라구요

그래서 환불을 해달라 하였더니 사장님이 계약서에 고지

안되어있더라도 이거는 안된다라고 말씀하시길래

계약서에 고지되어있지 않고 저희는 몰랐던 상황인데

[ 만약 알았더라면 다음날 제출 했을 예정 ]

이게 사장님이 아니라고 하면 당연한 얘기가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솔직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계약서에 고지되어 있지 않는 내용을 계약내용이라고 주장하려면, 이를 주장하는자가 입증해야 할 책임을 부담합니다.

    기재된 내용상 사장과 직원은 무조건 아니라는 주장만 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태도로는 계약내용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서에 환불 내용이 정해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를 임의로 반환 청구하기 어렵다는 사업주의 주장이 바로 적절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겠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이며 일정한 이용을 하지 못한 점에서는 이용 시간 등을 제외하고 일정 부분 (10퍼센트 정도)를 공제한 나머지 잔액은 반환 청구하시는 점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