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전기자전거 하자 환불 가능할까요?

당근마켓으로 전기자전거를 구매하였습니다.
9일날 구매하고 잠깐 탑승하여 집에 왔습니다. 약 15분정도. (이때는 아무런 증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집에와서 배터리를 충전시키고

11일날 다시 탑승하였습니다. 그런데 전기 자전거에 PAS모드와 스로틀 모드 2가지가 있는데, 스로틀 모드로 변경한지 5분쯤 경과하니 배터리가 툭하고 꺼지더라구요. 저는 단순히 충전이 잘 안되었나 보다 싶었습니다.

다시 충전하고 13일날 탑승해 보았지만 여전히 배터리에 문제가 있는지 주행중 꺼지더라구요.

저녁때 운행한거라 14일날 아침 일찍 판매자에게 연락해서 현재 이런 문제가 있고 자전거를 탈 수 없는 상황이다.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판매자는 이미 구매한지 6일지 지난 시점이라고 환불을 거부하였습니다.

이때 어떻게 해결하는게 좋을까요? 판매자에겐 부분환불이라도 요청하였으나 모든걸 거절한 상태입니다.

민사소송을 걸어야 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진기한딱따구리139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전기 자전거 같은 경우에는 환불 기준이 조금 애매하기도 합니다 보통 다른 전자 기기라든지 이런 것들보다 전기 자전거 같은 경우에는 좀 직접 타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환불을 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이 모든 거를 거절한다면 일단은 민사소송을 걸어 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중고거래에는 환불에 대한 규정이 마땅히 없어서 환불할 수 없는게 보통입니다.

    하자에 대한 고지도 받지 않았다면 부분환불이나 환불을 요청할 수 있겠지만, 이마저도 강제되지는 않는 사항이라서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전기자전거의 배터리는 추운날에 효율이 매우 낮아져서 탑승중에 배터리가 급방전되는경우가 더러 있습니다만, 전기자전거의 배터리도 일반 배터리와 마찬가지로 수명이 단축되기때문에 새로운 배터리를 구매해서 장착하시면 제대로 탈수는 있을겁니다. 전기자전거의 배터리는 소모품이라고 생각하시고, 새 배터리를 구매하거나, 배터리제작하는 전문업체에 의뢰하셔서 배터리를 새로 장만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 구매한지 얼마 안 된 부분이기 때문에 부분 환불은 받을 수 있을 거란 생각은 됩니다 다만 전부 환불은 어려울 것 같네요 왜냐하면 이미 직접 만나서 구매를 했고 테스트를 조금이라도 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