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중고거래 전기자전거 하자 환불 가능할까요?
당근마켓으로 전기자전거를 구매하였습니다.
9일날 구매하고 잠깐 탑승하여 집에 왔습니다. 약 15분정도. (이때는 아무런 증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집에와서 배터리를 충전시키고
11일날 다시 탑승하였습니다. 그런데 전기 자전거에 PAS모드와 스로틀 모드 2가지가 있는데, 스로틀 모드로 변경한지 5분쯤 경과하니 배터리가 툭하고 꺼지더라구요. 저는 단순히 충전이 잘 안되었나 보다 싶었습니다.
다시 충전하고 13일날 탑승해 보았지만 여전히 배터리에 문제가 있는지 주행중 꺼지더라구요.
저녁때 운행한거라 14일날 아침 일찍 판매자에게 연락해서 현재 이런 문제가 있고 자전거를 탈 수 없는 상황이다.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판매자는 이미 구매한지 6일지 지난 시점이라고 환불을 거부하였습니다.
이때 어떻게 해결하는게 좋을까요? 판매자에겐 부분환불이라도 요청하였으나 모든걸 거절한 상태입니다.
민사소송을 걸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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