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비트코인 정체와 금 최고가
아하

법률

기타 법률상담

때론책임감넘치는오이김치
때론책임감넘치는오이김치

안녕하세요 전기자전거 중고 거래 관련 질문하고 싶습니다

제가 며칠전 당근마켓에서 중고로 전기자전거를 구매했는데요 당시, 모든 설명 다 듣고 하자 없다는 것 확인 후에 구매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구매 후 다음날 주행중에 배터리가 지속적으로 꺼지는 것을 확인하고, 판매자분께 문의하니 배터리 결합 문제라고 꽉 끼우면 문제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센터에 가져가서 확인 한 결과 오래된 방치 또는 미사용으로 인한 배터리 방전으로 수리비용이 40만원이 나온다고 합니다 . 중고로 산 자전거는 90만원인데 좀 중대한 하자가 있었던 것 같은데 중고거래 환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못 받는다면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중고거래에 있어서 물품의 하자는 환불사유로 인정되는바, 협의해보시고 안된다면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하자가 온전히 입증될 수 있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중고 거래를 하면서 그러한 하자를 고지한 경우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환불 의무가 인정될 수 있겠지만 결국 그 내용을 다투는 경우에는 소송을 통해서 지급을 구하여야 하고 그러한 하자가 존재하고 판매 전부터 존재한 점을 각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