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전기스쿠터 무보험 교통사고 합의금
전기스쿠터로 골목길을 지나던 도중 주차를 하고있던 차량이 앞으로 나오면서 저를 박았습니다.
전역 후 복학전까지 할 것도 없고 돈이나 벌겸 배달일을 시작한지 2주 정도 됬고 하루 평균 5~6만원 정도 벌었습니다.
저는 전기스쿠터(속도25km 이하)여서 보험은 없는 상태였습니다.
다리에 통증이 있어서 병원에 갔더니 염좌로 결과가 나왔고,
핸드폰 뒷면이 깨지고, 스쿠터는 심하게 파손이 되어서 운행 불가 수준입니다.
상대측 보험사에서는 8(상대) 대 2(본인)으로 과실을 측정하였고,
상대방은 제가 만약 대물 보상을 할 경우
"본인도 병원가서 진단서 때고,
자동차 수리도 해서 20% 부담하게 할 것이다.
하지만 각자 해결한다면 묻지 않겠다. 단, 병원비(대인)는 보상하겠다." 라고 해서
보험이 없는 저로서는 그냥 각자 해결하자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8대2면 제가 피해자인데 합의금은 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요?
사고 경험이 처음이고 보험도 없어서 제 편이 없는 느낌이라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합의금이라도 많이 받을 수 있나요?
제가 피해자 인데 상대방이 갑이 된 것 같아서 좀 속삭하네요.
합의금은 얼마정도 받는게 좋을지, 많이 받으려면 어떻게 하는게 좋을지
협상에 대한 꿀팁이라던지
전문가 분들의 도움을 요청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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