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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텔르라

누텔르라

중고 전기스쿠터 직거래 환불해줘야할까요?

당근 직거래 중고거래로

전기스쿠터를 판매했습니다.

게시글에 2022년도 제품 작년 구매

1850km주행 제품 상세사진 및

상세설명을 기재했습니다.

사진 주행영상 작동영상 다 촬영해놨구요

별다른 문제없이 애지중지

지하주차장에서 관리했고

직거래로 꼼꼼히 살펴보시고

작동도 해보고 운행해보시고 결정하시라

안사셔도되니 신중하게 결정하라고 말씀드리니 뭐 원래 타던 전기스쿠터 있어서

잘안다며 바로 입금해주시고 타고가셧는데

오늘 전화가와서 들어보니 센터갔다왔는데

제조년월이 2021년도 09월 인데

제가 게시글을 제조일 2022년도라고

속여서 판매했다

그리고 카울 앞쪽 살짝 깨진거 때워놨다고

이것또한 게시글에 기재했는데

이걸로 꼬투리잡으면서

사기죄로 고소한다고 하네요?

어이가없어서 고소하라고 했는데

문제될게잇나요?

스쿠터 작동문제 전혀없고 제품하자 전혀없는데 제조년월 다르고 카울깨진거로

환불안해주면 사기죄로 고소한다는데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강력한여새275

    강력한여새275

    제가 생각할때 중고 전기스쿠터에 제조일을 고의로 속였는지 아님 단순실수 인지가 쟁점이구요. 일단 구매하고 사용한 킬로수나 이런걸 고려해서 합의하는것이좋을 것 같습니다. 신고를 실제한다면 경찰서도 가야하구 불편하죠.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변호사는 아니지만 이에 대해서 아는 만큼 답변을 드리면 보통 사기죄는 기망 행위가 성립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상황으로 제조 연식을 1년 속인 것으로 수익을 얻었다면 기망 행위가 성립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10년 전에 제조 된 것을 어제 제조를 했다고 속인 것도 아니고 1년이라면 사실 매우 애매 합니다. 본인이 판사라고 생각을 한다면 어떨까요? 1년을 속여서 엄청난 이득을 취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나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애매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사기죄는 형사 소송으로 갈 것이고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1년을 속일 의도가 없었다는 것이 보인다면 아마도 무혐의가 되지 않을까요? 하지만 이런 조사 과정이 매우 귀찮고 시간도 많이 들기 때문에 그냥 환불하고 조사를 받지 않는 시간에 일을 해서 돈을 더 버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선택은 본인의 몫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