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 거래 환불 거절 당했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제가 중고거래 플렛폼에서 전동 킥보드를 구매를 하였습니다 거래 할때 따로 하자 없다고 말씀하셨고 점검에도 이상이 없고 시승해봐라 라고 해서 시승도 해봤습니다 그렇게 3일이 지났는데 2일차에 갑자기 브레이크가 안잡혀서 3일차에 센터를 가는길에 속도도 안나오고 배터리도 광탈 해버리는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처음 구매를 했을때 시승했을때는 동내에서 가볍게 한바퀴 돌아보는 정도여서 확인하지
못했던 하자 사항이였고 이걸 판매자에게 고지 받지도 못한 상황이였습니다 그렇게 하자가 있는걸 발견하고 as센터에 도착했더니 사설 배터리가 붙어있는 제품은 수리가 불가능하다고 하셨고 모터 선 피폭 벗겨짐,모터,배터리 에도 이상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사설제품이 as가 불가 하다는것도 고지 받지 못하였고 이를 듣고 판매자에게 환불을 요구하였지만 판매자는 환불요구를 들어 줄 수 없다고 말 하면서 택배거래는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직거래 같은 경우는 환불 의무가 없다고 말씀하시네요… 그리고 점검을 받은 업체와 구매처를 알려달라고 했더니 센터에서 점검을 받은게 아니라 잘 하는 지인한테 그냥 점검받은거다 라고만 말하고 그럼 구매처를 알려달라고 했더니 1년이 넘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네요… 이런경우 환불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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