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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명한칠면조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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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환불 의무가 있나요?

얼마전 당근 마켓에서 전동킥보드 중고거래를 했습니다.

구매자 분이 직접 오셔서 시험 주행하고 가셨고 직접 확인하고 거래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킥보드의 주행가능 거리가 짧다며 환불을 요구하였습니다.

제가 2019년에 구매한 후 꽤 오랫동안 방치했다고 만나서 언급했고 얼마전 샵에 가서 배터리 전압도 정상이라고 전체적으로 정검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사용하던 제품이랑 다르다고 주장하시는 데 중고임에도 불구하고 새제품의 성능을 바라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닌가요? 제가 환불 의무가 있을까요? 만약 환불해주지 않으면 제가 법적 처분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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