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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자기주도적인만두

일단자기주도적인만두

중고 전동킥보드 거래 후 환불 해달라고 하는데 무시해도 되나요

당근마켓으로 전동킥보드를 판매하였는데 다음날 상대방이 5키로 주행후 방전이 됬다 면서 연락이와서 다툼이 있다가 보니 원래 킥보드 충전하면 충전기 불이 빨간색으로 바껴야되는데 초록색으로 되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제가 충전할때는 그런 현상이 하나도 없었구요 5키로 타다가 방전난것도 충전이 안되서 그런거 같은데 이러고 계속 분쟁이 있다가 제가 제쪽으로 오셔서 제가 두눈으로 확인하고 환불 해준다 했더니 상대방은 자기가 오면 기름값을 줄거냐고 물어봤고 전 줄 의무가 없다고 하니 상대방은 그냥 신고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제가 탈때는 아무 이상없던게 갑자기 충전이 안되고 직거래 할때 시승도 다 해보시고 구매하셨습니다 충전은 제가 할땐 잘 됬구요 이걸 환불 해줄 의무가 있을까요 상대가 킥보드에 뭘 했는지도 모르구요 만약 상대가 신고하면 문제 될게 있나요?그리고 구매한날 상대방은 충전이 잘 된다하였고 그 다음날 저녁에 갑자기 연락왔습니다 몇키로 탔는지 정확하게도 모르고 구매자가 거짓말 치는지도 모르구요 뭘 했는지도 모르구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상대방이 주장하는 내용이 사실과 달리 하자라고 보기 어려워 신고한다고 하여 문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제품 자체에 문제가 없었다고 하면 상대방이 신고를 한다고 해도 법적인 책임이 발생할 이유는 없습니다. 제품의 하자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법적 책임 여부는 결정됩니다.

    제품을 판매할 당시에 문제가 없었다고 하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