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 킥보드구입 환불요구 전원 배터리충전시 된다했는데 안되고 전원 계속 눌러야 감
당근에서 전동킥보드를 6만5천원에 구입했습니다.
판매자는 거래 당시 “전원 되고 배터리도 정상”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전원 버튼을 계속 누르고 있어야 작동하는 고장이 있었고 충전 후에도 정상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거래 다음 날 바로 환불을 요구했고 판매자도 “환불해주겠다”고 했지만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환불받지 못하고 킥보드도 제가 계속 보관하고 있습니다.
판매 당시 정상이라고 설명한 녹음파일, 당근 채팅·판매글, 6만5천원 송금내역, 고장 영상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변호사님께 다음 사항을 상담받고 싶습니다.
① 판매자가 고장을 알고도 정상이라고 속여 판매했다면 사기죄 고소가 가능한지
② 민사로 계약해제 및 6만5천원 반환청구가 가능한지
③ 환불을 계속 지연해 제가 킥보드를 계속 보관해야 하는 기간에 대해 실제 대관료를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보관료·대관료 상당의 손해’를 청구할 법적 근거가 있는지
④ 만약 대관료 상당액 청구가 어렵다면 실제 발생하는 운송비·보관비·수리비 등 관련 손해와 지연손해금을 최대한 청구할 수 있는지
⑤ 판매자가 환불을 약속하고도 계속 지연한 기간에 대한 추가 손해배상이 가능한지
⑥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지
⑦ 지급명령 또는 소액민사 중 어떤 방법이 가장 효과적인지
⑧ 판매자가 계속 환불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까지 가능한지
매매대금 6만5천원뿐 아니라 법적으로 인정 가능한 대관료·보관료 상당 손해, 실제 비용, 지연손해금, 소송비용 등 청구 가능한 부분을 최대한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5일 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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