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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끼가넘치는족제비

살짝끼가넘치는족제비

중고거래 환불요청을 요구합니다..

중고거래도 전동 킥보드를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판매를 했는데 더욱 가격을 네고 하길래 가격을 네고 해드렸습니다. 판매하기전에도 공회전 또는 주행 조금씩 하면서 관리 해주었고 타이어 공기압 정상 배터리 전압 정상에 라이트 등 하자가 없었습니다 중고거래 당일 구매자가 있는곳까지 정상 주행 하면서 도착을 하였고 구매자분이 시운전 해보시겠다 하셔서 시운전 하시고 하자 없는걸로 인지 하시고 계좌로 송금 받고 물건을 드리고 전동킥보드를 타고 가셨습니다 그러다 이틀뒤에 연락이 와서 타이어는 터지고 배터리는 20퍼 남았을때 꺼진다고 하고 오늘까지 계속 연락을 하다가 잘 주행 하다가 또 배터리가 나가면서 전원이 떨어진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타면서 관리 할때는 이상이 없었고 그 전에 주행 할때도 배터리에는 문제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분이 타고가다가 엎어지셨는지 그 이틀사이에 어떻게 관리했는지 모르는 상황에 자꾸 요 몇일간 환불 요청을 요구하는데 이상황에 제가 환불을 해줄 의무가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구매자가 거래과정에서 하자여부를 체크했다면 기재된 내용상의 하자로는 환불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애초 판매당시에는 제품에 문제가 없었던 상황으로 이후 구매자가 사용하던 중 문제가 되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질문주신 상황에서는 환불의 의무가 있다고 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하자 여부가 구매 이전부터 존재하였음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상대가 그 하자가 이전에 존재하였음을 입증한 경우 환불의무가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