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마켓 거래후 구매자님께서 환불해달라고 하시는데 무섭습니다
제가 10월5일 주일에 판 전동킥보드가 있는데요, 그 구매자분께서 일주일정도 후인 10월15일에 환불을 요청하셨습니다. 판매한 제품이 고장난거같은데 고장이라는 글을 안적고 팔았으니 환불하겠다는것이 판매자분의 주장입니다. 배터리를 충전해도 5칸중 4칸까지밖에 충전이 안된다는 이유입니다.
동작함에 있어서 제가 처음 중고로 구매했을때랑 변함없이 작동했고, 판매자분도 시운전하실때 작동했습니다. 그러나 제품 특성상 리튬이온베터리이기에 휴대전화 배터리 성능이 떨어지듯이 제품의 배터리 성능은 계속 떨어집니다. 이것은 고장이 아니라 중고배터리 특성인데 고장이라고 하십니다.
또한 저는 판매글에 중고거래 특성상 반품 환불 불가능하다는 말을 적어놨었고, 거래 당시에도 구두로 판매자분께 말씀 드렸습니다. 판매자분도 문제가 있으면 다시 팔면 되니까라고 하시고 당연하죠라면서 동의하시는 말을 하셨고, 심지어 판매당일 구매자분께 시운전할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저는 환불은 안하려고합니다. 원래 팔려고 올린가격보다 구매자님께서 더 깎으셔서 팔았는데 이런 상황을 구매자님과 대화하여도 통하지 않습니다. 구매자님이 답변을 안하면 경찰에 신고도 한다고 하셔서 무섭습니다. 답변은 계속 학교수업중에 하는거라 5분정도씩 늦어지는거였는데 갑자기 신고까지 하신다고 하셔서 곤란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제품 자체에 하자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하는 것도 아니고 민사적으로 환불의무가 발생하는 경우도 아니십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기에 가급적 변호사와 대면 또는 전화상담을 거친 후 최종적인 판단을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환불 불가를 고지하고 판매한 경우라도 위와 같은 하자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고 판매한 경우라면 환불 의무가 인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적극적으로 기망을 한 게 아니라면 단순히 미고지한 것만으로 형사고소 대상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