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기자전거 중고거래 판매후 한 달 후 연락오는데 이거 제가 뭘 해야할게 있을까요 ?
2/19일날 전기자전거 판매후 3주 후에 망가졌다고 연락와서는 한달 넘은 지금 수리비 얘기를 하네요 판매 후 3-4일날 연락와서 에러 뜨는건 뭔가요 이래서 저도 탈 때 에러 뜬 적 있어서 언덕이나 배터리 없을 때 뜨더라구요 하고 답해드렸습니다 답 한 후 구매자의 답변은 아하 알겠습니다 하고 1주 뒤에 또 연락와서는 무상수리 알아봐줄 수 있냐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알아봐드리고 어렵겠네요 하고 본인이 부담하겠다 했습니다 근데 3/24일에 갑자기 연락와서는 수리비 얘기를 하네요 글에는 다 못담았지만 제가 잘못한 부분이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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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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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수리 부분이 판매당시부터 존재한 하자이고 이를 고지하지 않았다면 책임이 인정될 수 있으나 이미 거래 후 시일이 경과한 걸 고려하면 상대방이 그러한 점을 입증하여야 환불이나 수리 등 책임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 이미 판매 후 3주가 지난 상황에서 수리비에 대한 요구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실제 수리가 필요한지, 어떤 경위로 수리가 필요한 상황이 되었는지 등 전혀 확인하기 어려우며, 거래당시 자전거에 하자가 있었다는 증명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배상책임이 있는 경우로 보기 어렵습니다. 특별히 잘못을 했다고 볼 부분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