털털한태양새18
- 휴일·휴가고용·노동Q. 1년 미만 연차 촉진_잔여연차 소멸을 어디서 시켜야 할까요?회계년도 연차를 관리하고 있는 사업장 입니다. 회계년도로 관리해도 1년 미만 연차 촉진은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1년 미만 연차에 대해 연차촉진을 모두 완료하였으나, 남은 휴가를 어디에서 차감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 2021.03.01 입사자 (회계년도 연차는 편의상 1개월에 1개씩 발생한다고 가정)[발생 휴가]1년 미만 연차 : 2021.03.01~2022.02.28까지 사용가능한 연차 총 11개회계년도 연차 : 2022.01 발생한 연차 총 10개[사용 휴가]2021년 : 4개2022년 1월~2월까지 1개2022년 3월~12월까지 : 12개이 경우, 2023.01 발생한 휴가는 몇개 일까요?제 계산으로는 1년미만연차와 회계년도연차를 별도로 관리하고,연차촉진도 모두 진행하였기 때문에 요약하면연차 1년미만 회계년도발생......11..........10사용.......5...........12차감.......0...........-2즉 2023.01 발생할 휴가는 15-2=13 인 것으로 이해 되는데 맞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취업규칙 혹은 근로계약서에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 관리하고 퇴사시에도 회계년도 기준으로 계산한다고 써도 인정되나요?제목 그대로 취업규직 혹은 근로계약서에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관리하고 퇴사시에도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 산정하여 수당 지급한다고 적어 넣어도인정될지 궁금합니다.만약 인정된다면, 취업규칙 혹은 근로계약서 한가지에만 적용해도 되나요?아니면 둘다 넣어야 할까요?만약 취업규칙 변경한다면 근로자들의 과반수 이상 동의를 받아야 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