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 혹은 근로계약서에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 관리하고 퇴사시에도 회계년도 기준으로 계산한다고 써도 인정되나요?
제목 그대로 취업규직 혹은 근로계약서에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관리하고 퇴사시에도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 산정하여 수당 지급한다고 적어 넣어도
인정될지 궁금합니다.
만약 인정된다면, 취업규칙 혹은 근로계약서 한가지에만 적용해도 되나요?
아니면 둘다 넣어야 할까요?
만약 취업규칙 변경한다면 근로자들의 과반수 이상 동의를 받아야 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