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퇴거 전 전입신고 및 대항력 관련 질문드립니다하우스메이트와 둘이 월세방에 살고 있습니다계약서는 제 이름으로 작성, 친구는 전입신고 하지 않았고 저만 전입신고를 했습니다그러다가 이제 각자 살아야 할 이유가 생겨서 따로 집을 알아보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이사 날짜에 차이가 생겼습니다.다음 세입자가 2월22일에 들어온다는데 집주인 분이 청소때문에 미리 나가실 수 없냐고 하셔서 양보해서 2월 19일에 나가기로 했습니다. 저는 사정상 다른 집을 이미 계약을 했고, 제 하우스메이트는 19일에 이사를 나갈 계획입니다.저는 3일 내에 이사 예정이고 이미 다른 집 계약을 한 상태라 미리 이사갈 집으로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집주인 분이 청소업체 예약이 안된다며 일주일 더 빨리 13일쯤 이사나갈 수 없냐고 연락이 온 겁니다.고민은 이것입니다. 친구는 19일까지 살아야 하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쥐고 있으니 강하게 뭐라고 하지 못하겠음. 그런데 제가 전입신고를 뺐으니 대항력도 없습니다.1. 이럴때 이사 못나간다고 하고 19일에 나가도 되나요?2. 제가 이미 새로운 집으로 전입신고를 했는데 보증금이 걱정되어서.. 다시 기존 집으로 전입신고를 하는게 나을까요? 그런데 이 경우 이사 후 14일 이내에 새로운 집으로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불법이라길래 걱정이 됩니다.3. 만약 13일에 이사를 나가게 된다면 집주인한테 월세 일주일치를 환불 받고 싶은데 이게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