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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꽃새41

신랄한꽃새41

퇴거 전 전입신고 및 대항력 관련 질문드립니다

하우스메이트와 둘이 월세방에 살고 있습니다

계약서는 제 이름으로 작성, 친구는 전입신고 하지 않았고 저만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각자 살아야 할 이유가 생겨서 따로 집을 알아보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이사 날짜에 차이가 생겼습니다.

다음 세입자가 2월22일에 들어온다는데 집주인 분이 청소때문에 미리 나가실 수 없냐고 하셔서 양보해서 2월 19일에 나가기로 했습니다. 저는 사정상 다른 집을 이미 계약을 했고, 제 하우스메이트는 19일에 이사를 나갈 계획입니다.

저는 3일 내에 이사 예정이고 이미 다른 집 계약을 한 상태라 미리 이사갈 집으로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집주인 분이 청소업체 예약이 안된다며 일주일 더 빨리 13일쯤 이사나갈 수 없냐고 연락이 온 겁니다.

고민은 이것입니다. 친구는 19일까지 살아야 하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쥐고 있으니 강하게 뭐라고 하지 못하겠음. 그런데 제가 전입신고를 뺐으니 대항력도 없습니다.

1. 이럴때 이사 못나간다고 하고 19일에 나가도 되나요?

2. 제가 이미 새로운 집으로 전입신고를 했는데 보증금이 걱정되어서.. 다시 기존 집으로 전입신고를 하는게 나을까요? 그런데 이 경우 이사 후 14일 이내에 새로운 집으로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불법이라길래 걱정이 됩니다.

3. 만약 13일에 이사를 나가게 된다면 집주인한테 월세 일주일치를 환불 받고 싶은데 이게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임대인 요청으로 조기에 계약을 종료한다면 당연히 월세 역시 그 조기 계약 해지만큼 환불을 구할 수 있는 것이고,

    임대차보증금 반환의 경우 대항력을 상실한 경우에도 임대인에게 그 지급을 구하는 것은 가능하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지급 능력이 있는 상황이라면 미리 전입을 이전한 경우라도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친구분이 거주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조율이 어렵다는 점을 전달하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임대차가 종료되기 전 임차인의 퇴거 시점은 당사자 합의에 따르며, 임대인의 일방적 요청만으로 조기 퇴거 의무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이미 합의된 퇴거일이 있다면 그 날짜까지 점유를 유지할 수 있고,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이전한 상태라 하더라도 임대차계약 자체가 즉시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대항력은 전입신고 이전으로 인해 약화되므로 보증금 반환 시점 관리가 중요합니다.

    • 전입신고 변경과 대항력 문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은 주거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요건으로 합니다. 새로운 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한 경우 기존 주택에 대한 대항력은 상실됩니다. 이를 이유로 다시 전입신고를 되돌리는 것은 실익이 크지 않고, 실제 거주 사실과 불일치하면 행정상 문제 소지가 있습니다. 이 경우 임차권등기명령 등 다른 보전수단을 검토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 조기 퇴거 시 차임 정산 가능성
      임대인의 요청으로 계약 종료일보다 일찍 퇴거한다면, 사용하지 않은 기간에 대한 차임은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는 당연 반환이 아니라 협의 또는 정산 합의가 필요한 영역이므로, 조기 퇴거에 동의하는 조건으로 차임 정산을 명확히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실무적 대응 방향
      임대인 요청에 즉시 응하기보다 기존 합의된 퇴거일을 기준으로 협상하시고, 보증금 반환 시점과 방법을 서면으로 분명히 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필요하다면 점유 유지 또는 임차권 보전 절차를 병행하여 리스크를 관리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