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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로운노루91
호기로운노루9124.01.04

(전세) 계약기간 끝나기 전 집주인이 다른사람과 계약

안녕하세요.

현재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아직 끝나지 않았으나 집주인이 다른 사람과 계약을 하였습니다.


저는 3월에 계약이 끝나고 새로 들어오는 사람은 2월에 들어온다고 하네요.

1.
저한테 상의도 없어 나가야한다는데 어떻게 대응하면 될까요?

2.
만약 싸우기 싫어서 제가 다른 곳으로 계약기간 끝나기 전에 이사 간다면,
법적으로 이사 비용이나 금전적인 부분(1달 월세 비용)을 청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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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1. 안 나가면 됩니다. 기존 계약서대로 3월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이중계약을 맺은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2. 이사비용을 요구할 수는 있겠지만, 법적으로 보장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달라고 해서 받으면 좋고, 아니면 그냥 3월까지 사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원칙상 전세세입자를 승계하는 조건으로 매매가 가능하기 떄문에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최근에는 임차인에게 전세임차권 승계거부권이 있기에 이를 사용하여 계약을 해지하고 퇴거를 주장할수 있습니다.

    2. 1참고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분 대책이 없으시네요

    계약기간까지 살겠다고 해보세요

    뭐라고 하시는지~

    그다음에 협의하세요

    임대인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협의를 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