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예비부부 주택구입자금 차용증을 작성중인데 이렇게 작성해도 괜찮을까요?주택구입자금 용도로 예비신랑과 차용증을 작성하고 있는데 이렇게 작성하면 괜찮을까요?이자만 지급하면 차용으로 안본다고해서무이자, 원금 균등 상환으로 진행하려 합니다.-------------------------------------------금전소비대차 계약서 (차용증) 채 권 자성 명 :주 소 :주민등록번호 : 채 무 자성 명 :주 소 :주민등록번호 : 채권자와 채무자는 아래와 같이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차용금액)채무자는 채권자로부터 총 금 사천팔백만 원정(₩ 48,000,000)을 대여한다.제2조 (대여일 및 용도)대여일 : 20 년 월 일용도 : 주택 구입 자금제3조 (이자)본 차용금에 대한 이자는 무이자로 한다. 제4조 (상환방법)1. 상환기간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5년)2. 상환방식 : 원금 균등 분할 상환3. 매월 25일 금 팔십만 원 (₩800,000)을 채권자 지정 계좌로 송금한다. 제5조 (상환계좌)1. 은행 :2. 계좌번호 :3. 예금주 : 제6조 (중도상환)채무자는 언제든지 원금 일부 또는 중도상환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수수료는 없다. 제7조 (지연손해금)원금 지급이 지연될 경우 연 10%의 지연손해금을 적용한다. 제8조 (특약사항)1. 본 계약은 실제 금전의 대여에 따른 것으로서 증여가 아님을 확인한다.2. 향후 당사자 합의에 따라 원금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증여 전환이 가능하다. 채무자는 위와 같은 조건으로, 채권자로부터 틀림없이 위 돈을 차용하였으며, 본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해 본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 작성일 : 2026년 월 일 채 권 자 : (서명 또는 인감) 채 무 자 : (서명 또는 인감) ---------------------------------------원금 매달 80만 원 지급으로 했는데 괜찮을까요?추후에 혼인신고 후 부부간 증여로 하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