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예비부부 주택구입자금 차용증을 작성중인데 이렇게 작성해도 괜찮을까요?

주택구입자금 용도로 예비신랑과 차용증을 작성하고 있는데 이렇게 작성하면 괜찮을까요?

이자만 지급하면 차용으로 안본다고해서

무이자, 원금 균등 상환으로 진행하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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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소비대차 계약서 (차용증)

채 권 자

성 명 :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채 무 자

성 명 :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채권자와 채무자는 아래와 같이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차용금액)

채무자는 채권자로부터 총 금 사천팔백만 원정(₩ 48,000,000)을 대여한다.

제2조 (대여일 및 용도)

대여일 : 20 년 월 일

용도 : 주택 구입 자금

제3조 (이자)

본 차용금에 대한 이자는 무이자로 한다.

제4조 (상환방법)

1. 상환기간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5년)

2. 상환방식 : 원금 균등 분할 상환

3. 매월 25일 금 팔십만 원 (₩800,000)을 채권자 지정 계좌로 송금한다.

제5조 (상환계좌)

1. 은행 :

2. 계좌번호 :

3. 예금주 :

제6조 (중도상환)

채무자는 언제든지 원금 일부 또는 중도상환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수수료는 없다.

제7조 (지연손해금)

원금 지급이 지연될 경우 연 10%의 지연손해금을 적용한다.

제8조 (특약사항)

1. 본 계약은 실제 금전의 대여에 따른 것으로서 증여가 아님을 확인한다.

2. 향후 당사자 합의에 따라 원금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증여 전환이 가능하다.

채무자는 위와 같은 조건으로, 채권자로부터 틀림없이 위 돈을 차용하였으며, 본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해 본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

작성일 : 2026년 월 일

채 권 자 : (서명 또는 인감)

채 무 자 : (서명 또는 인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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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 매달 80만 원 지급으로 했는데 괜찮을까요?

추후에 혼인신고 후 부부간 증여로 하려고 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전혀 관계 없습니다.

    혼인신고까지 내용대로 상환하시고, 혼인신고 이후에는 채무면제 받아 배우자 증여 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