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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쇼리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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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작성 관련 내용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택 매매를 할려고 하는데 차용증 관련 내용 문의드립니다.

1. 현재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2. 예비와이프한테 1억 정도를 증여 받을려고 합니다.

3. 차용증 내용에 무이자로 월 얼마씩 상환한다. 라고 기입 후 내년에 공동명의로 변경 시, 전액 상환을 허가한다. 라고 간단하게 써도 되나여?

-> 이체 내역은 남겨 둘 예정입니다.

4. 공증을 남겨둬야할까여?

5. 차용증 작성 구성 형식이 있을까여?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무이자 차용증으로 매달 일정금액의 원금을 상환하시다가, 혼인신고 이후에 채무면제확인서를 작성하여 나머지 채무를 전액 면제받으시면 됩니다. 공증은 필수사항은 아닙니다. 차용증 양식은 포털사이트를 통해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