짙푸른진도개62
- 휴일·휴가고용·노동Q. 공기업 겸직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겸직에 대한 우리 사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우리) 취업규정 제13조(겸직금지) 직원은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여서는 아니되며,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 할때에는 이사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로 되어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기사 및 사례처럼 우리도 근로기준법을 따르기에 겸직이 가능하지 않을 까요? 우리 감사 및 징계 사례1) 미화직이 근무 후 편의점 알바를 함 2) 정비 자격증을 보유 및 경력있는 직원이 동료의 부탁으로 차량을 점검 수리하여 부품비를 통장으로 받음 이러한 사항들을 아래 내용에 비춰 봤을때 감사 대상인지 검토해 주심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한건은 징계되었고, 한건은 자체감사 진행 중 입니다. 만약 아래 사례와 다르다면 우리와 차이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20115500027&wlog_tag3=daum https://blog.naver.com/poemseo2/222623136095
- 임금·급여고용·노동Q. 노동조합 가입을 제한 할 수 있는지?정규직으로 근무 후 60세 정년하는 직장입니다.또한 노동조합이 일반노동조합과 민주노총 노동조합의 복수 노동조합이 있습니다.청소와 경비직 같은 일부 직종에서는 61세 ~ 65세 까지 고령자고용촉진법 및 고령자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채용하여 급여를 일부 삭감하여 실버직으로 고용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으나, 다른 문제 세대 간 갈등 등이 생기고 있어 노동조합 가입을 제한하려 합니다.(1) 단체협약서에 정규직만 노동조합을 가입 한다. 및 실버직은 가입을 할 수 없다로 해 놓아도 되는지 ?(2) 단체협약서에 정규직도 입사 후 수습기간 종료 후 가입 가능으로 해 놓으면, 복수노조에서 갖고 있는 노동조합 규약에 상관없이 단체협약서에 의해 신입직원 수습기간 종료 후 가입으로 바꿔도 법적 문제가 없는 지?
- 임금·급여고용·노동Q. 근무방법 변경으로 인한 급여 손실 방지1주 근무) 주간8시간 + 야간8시간 + 주간 12시간 + 야간12시간 근무 하고 있습니다.입사부터 근무해 왔으나, 다음 달부터 모든근무를 주간 8시간으로 근무를 변경한다고 합니다.야간근무와 초과근무 감축으로 수당이 줄어 들어 급여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이럴 경우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근무 명령을 내려도 되는지 ?근로자가 방어 방법이 있다면 알려 주심 감사하겠습니다.
- 해고·징계고용·노동Q. 노동조합 근로면제 시간 초과 시 법적 조치 방법우린 과반 넘는 대표 노조와 소수의 노조가 있습니다.사측의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소수의 노조가 근로면제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하였습니다.이럴 경우 근로면제시간을 초과한 노동조합 법적 및 기타 조치 방법과사측의 책임에 대한 법적 및 기타 조치 방법을 알려 주심 감사하겠습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단체협약 갱신방법 및 기간에 관한 질의노동조합 운영 초보라 잘 모르겠습니다.. 답변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과반 넘는 대표노조와 소노조가 있습니다. 2018년 5월 단체협약 체결 >>> 2020년 10월 단체협약 갱신 >>> 듣기로는 단체협약 만료 2022년 10월의 3개월 전 2022년 7월부터 된다고 도 하는데 우리 사정상 단체협약 기간 2년이 되지 않은 2022년 1월에 교섭 요구 및 단일화 절차를 진행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좋은 절차 방법과 법적 해석도 있음 알려 주심 감사하겠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노동조합원과 비조합원에 대한 혜택 차별가능여부우리회사에는 노동조합원과 비조합원이 있습니다.노사(임금)협상 시 비조합원도 동일한 혜택을 받다 보니, 비조합원이 늘고 있습니다.그래서 조합비를 내는 조합원에게 더한 혜택을 제공하고 싶은데, 수당 또는 특별휴가 제공 등 노사(임금)협상 시 노동조합원만 제공한다는 협약을 해도 법에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휴게 시간을 개선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1일 12시간 근무 입니다.야간) 근무시간 21:00 ~ 09:00 휴게시간 2:30 ~ 3:00 휴게시간 4:30 ~ 5:30이렇게 근무하고 있는데, (1) 휴게시간이 적정 하게 주어 졌는지 궁금합니다.또한, 휴게시간 1:30분 중 (2) 1시간만 부여하고, 30분은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아도 되는지? (근로시간으로 포함 시키기 위해)답변해 주심 감사하겠습니다. 주간) 근무시간 9:00 ~ 21:00 휴게시간 11:30~12:30, 휴게시간 17:30 ~ 18:00
- 임금·급여고용·노동Q. 자격증 소지자 -해당분야- 포함 여부(a) 버스운전자 (b) 15톤 덤프 (c) 스타렉스 승합차운전직이 3(a,b,c )차량 및 근무형태가 있는데 모두 기술업무수당(운전 수당)을 공통으로 지급 하고 있습니다.추가로 기술업무가산수당(대형면허 자격증 소지자(해당분야)을 지급하고 있습니다.(a 와 b) 는 기술업무수당, 기술업무 가산 수당을 지급하나, (c)는 기술업무수당(운전수당)만 지급하고 있습니다.(c)는 기술업무가산수당(대형면허 자격증 소지자 해당분야)가 아니라서 지급 못한다 합니다.우리 [인사규정 ] 직종별 직류에 모두 운전으로 되어 있으며 ,채용공고 및 응시자격에 [채용분야] - [운전]- (a와b) 1종 대형면허 소지자 , (c) 1종 보통 또는 대형 운전면허 소지자로 모집(채용)하였습니다.이럴 경우 모두가 큰 틀에서 동일한 운전의 직무를 맞고 있기에(c)도 기술업무가산수당(대형면허 자격증 소지자 해당분야)로 볼 수 없는지 문의 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취업당시 업무 외 추가 업무 범위특정직 근로자의 업무 범위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기계분야 자격증으로 수영장 시설의 기계실 시설관리로 입사 하였습니다.수영장 수질점검, 냉온수 가동 등 수영장 지하시설에 많은 기계들을 관리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수영장 청소하는 분이 퇴직하면서 일시적으로 생각하고 수영장을 청소 하다가, 충원을 하지 않아 지금은 본연의 기계실 관리에서 추가된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대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게 동의 받은 내용 없음.이럴 경우 업무(수영장청소)를 거부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채용공고 - - (담당예정업무) 체육시설팀 기계실 운영업무 등 (응시자격요건) 에너지 관리기능사 이상 소지자, 가스기능사 이상 소지자 (우대사항) 건축 또는 건축물 시설관리 관련 경력자근로계약서-- (근무장소 및 업무) : 기계실 시설관리 업무 : "사용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 근무장소 또는 업무를 변경 할 수 있다.취업규칙-- 제6조(성실의 의무) 직원은 관계법령 및 조례, 아산시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정관 및 제규정을 준수하며, 맡은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7조(직무수행 의무) ① 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상사의 정당한 직무상 명령과 지시에 따라야 하며, 직무에 전념할 의무를 가진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일방적인 주휴일 및 휴일 변경365일 운영하는 사업장 입니다.휴일 및 주휴일이 일요일,월요일 또는 금요일, 토요일 또는 화요일,수요일 등 근로자가 다른 휴일을 제공 받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하여 근무자끼리 근무를 바꾸는 명령을 내립니다.월요일 출근자가 휴무 할 경우 화요일 휴무자와 근무를 바꿔 출근하게 시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근로자를 대표하는 과반의 대표 노동조합도 있습니다.1) 노동조합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휴일을 변경하는 것에 대하여 문제가 없는 지 궁금합니다.2 ) 또한, 휴일에 근무 시키고 수당을 주지 않고 대체휴무 1일을 사용하라고 합니다. 법적 및 대응방법을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