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소지자 -해당분야- 포함 여부
(a) 버스운전자 (b) 15톤 덤프 (c) 스타렉스 승합차
운전직이 3(a,b,c )차량 및 근무형태가 있는데 모두 기술업무수당(운전 수당)을 공통으로 지급 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기술업무가산수당(대형면허 자격증 소지자(해당분야)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a 와 b) 는 기술업무수당, 기술업무 가산 수당을 지급하나, (c)는 기술업무수당(운전수당)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c)는 기술업무가산수당(대형면허 자격증 소지자 해당분야)가 아니라서 지급 못한다 합니다.
우리 [인사규정 ] 직종별 직류에 모두 운전으로 되어 있으며 ,
채용공고 및 응시자격에 [채용분야] - [운전]- (a와b) 1종 대형면허 소지자 , (c) 1종 보통 또는 대형 운전면허 소지자
로 모집(채용)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모두가 큰 틀에서 동일한 운전의 직무를 맞고 있기에
(c)도 기술업무가산수당(대형면허 자격증 소지자 해당분야)로 볼 수 없는지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