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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유목민
선한유목민22.12.14

자격증에 대한 수당에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어느 기업에서는 기사 자격증이나 전문 자격증을 보유하면 수당을 주는 기업이 있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정해진 바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면, 기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4년제 졸업생이라는 조건에서 관련 기사 자격증과 유사 직무를 맡았을 경우, 수당은 본봉의 1-3% 이내로 지급해야 한다 이런식의 법적 근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혹 이와 유사한 추가수당에 관련된 법률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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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어느 기업에서는 기사 자격증이나 전문 자격증을 보유하면 수당을 주는 기업이 있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정해진 바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면, 기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4년제 졸업생이라는 조건에서 관련 기사 자격증과 유사 직무를 맡았을 경우, 수당은 본봉의 1-3% 이내로 지급해야 한다 이런식의 법적 근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혹 이와 유사한 추가수당에 관련된 법률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법으로 이런 내용을 정하는 것은 없으며, 사업장 내의 취업규칙 등에 의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여 자격증 보유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정해진 법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자격수당등 법정수당 이외에 수당은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회사내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이를 규정하고 있다면 해당 규정에 맞게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자격증 수당과 관련하여 법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회사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근로계약서 등으로 정할 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자격증 수당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통상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

    자격증수당을 명시하여 소속 직원에게 지급을 합니다. 따라서 회사 규정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민간기업에서 자격증을 지급요건으로 하는 수당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자격수당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정된 것은 없습니다.


    회사 내부규정에 따라 지급시기, 방법 등이 정해지게 되며, 자격수당이 규정되어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법위반이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특정 자격증 소지자에게 얼마의 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라는 법령은 없습니다. 따라서 특정 자격증을 취득하였거나 소지하고 있더라도 반드시 사용자에게 지급을 강요할 수 없는 것입니다.

    각 회사의 인사규정 등 취업규칙에 정해진 바에 따라 지급여부 및 금액이 결정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자격수당의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취업규칙 등에서 그 지급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르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에는 임금에 대해 최저임금만 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임금 조건에 대해 규정한 바가 전혀 없으며, 자격증에 대한 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적 근거는 전혀 없고 회사 자율 또는 업계관행에 따라 지급할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