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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족한할미새149
풍족한할미새14921.04.06

자격증 취득 지원비는 임금에 포함되나요?

1. 자격증 취득 지원을 위해 현금 지급할 경우

2. 법인카드로 실비 결제 지원할 경우

임금에 포함된다면 어떤 종류의 임금인지

통상임금 혹은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도 궁금합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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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격증 취득을 위해 해당 금액을 회사에서 지원해주는 경우 근로의 대가로 받는 임금에는 해당이 안되실 것으로 사료되며, 항목을 판단하자면 이는 회사에서 지급하는 복지비의 일종으로서, 근로소득으로 신고되는 임금에는 포함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후 자격증 취득으로 인해 매월 자격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임금항목의 성격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봉급/기타 여하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는 것이므로, 사용자가 지급의무 없이 은혜적/의례적/호의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복리후생비)은 임금으로 볼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다만, 복리후새적 금품이라 하더라도 계속적/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 의하거나 관행에 따라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경우에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고, 동시에 평균임금에 산입됩니다. 통상임금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바, 근로자의 근로를 제공받은 이상 임금 지급의무는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는(퇴직연금복지과-3328)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는 지급받은 임금총액이란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은 일체의 금품으로서, 귀 질의 교육비, 수당 등의 금품이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혹은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고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면 임금에 해당하지 않아 평균임금 산정 시 제외하여야 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현금으로 지급하는지, 법인카드로 실비결제 하는지 여부보다 근로의 대가인지가 중요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참고 바랍니다.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는 지급받은 임금총액이란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은 일체의 금품으로서, 귀 질의 교육비, 수당 등의 금품이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혹은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고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면 임금에 해당하지 않아 평균임금 산정 시 제외하여야 할 것입니다. (퇴직연금복지과-3328, 2015.9. 25.)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자격증 취득지원비가 고정적으로 어떤 직원이든 상관없이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의 고정성에 해당하는 급여로 통상임금으로 분류됩니다. 다만 자격증을 취득하려고 하는 사람에게만 지원이 된다면 사용자의 호의적 금품이므로 임금으로 볼 수 없습니다.

    2. 법인카드로 실비 결제를 하는 경우 비용처리이지, 임금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광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근로의 대가로서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며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어야 합니다.

    더욱이 통상임금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위 임금 중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자격증 취득 지원비가 명칭만 자격증 취득 지원비일 뿐 수당과 같이 모든 직원들에게 정액 지급되며, 관행이나 내규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을 경우 임금에 해당합니다. (해당 수당이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갖춘 경우 통상임금에도 해당 됩니다.)

    다만 자격증 취득이 필요한 자, 자격증 취득을 위해 비용을 소비한 자에게 실비 변상적으로(법인카드, 현금 지급 무관)지급되는 금품인 경우에는 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기 때문에 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통상임금이라 합니다.

    평균임금이란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할 때 이전 3개월 간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말합니다.

    지원비의 경우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포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격증 취득 지원비 내용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자격증 취득 지원비를 1회 지급한다면 임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자격증 취득 이후 매월 일정액을 지급한다면 임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카드 결제하거나 차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두가지 모두 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통상임금, 평균임금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임금은 근로의 대가입니다.

    위에서처럼 은혜적인 금품, 실비변상적인 금품은 임금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