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기준에 각종 수당 포함인가요??
임금을 말할때는 각종 수당 포함해야하나요 아니면 수당은 임금에는 해당되지 않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임금에 해당하는 수당은 중요한 근로조건에 해당하므로 명시의무가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임금은 기본급 외에도 각종 수당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다만, 모든 수당이 임금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통상적으로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며, 기본급뿐 아니라 각종 수당(식대, 직책수당, 연장수당 등)도 포함됩니다. 다만, 통상임금이나 평균임금처럼 법적 개념에 따라 포함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통상임금에는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만 포함됩니다. 따라서 어떤 목적의 임금인지에 따라 포함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수당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임금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법에서 정하는 수당인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임금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수당의 성격이 중요합니다.
근로의 대가를 임금이라고 합니다.
근로의 대가라면, 무슨 수당 명칭에 상관없이 임금에 해당합니다.
연장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 주휴수당, 연차수당, 해고예고수당 등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등 수당도 임금에 포함됩니다. 미지급 시 임금체불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