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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은빼어난호박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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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가 임금에 포함되는지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맞춤형 복지비 가 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임금과 보수 차이가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정액급식비나 명절휴가비는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맞춤형 복지포인트는 성질에 따라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판결도 있으나 인정되지않습니다.

    대법원 2019.8.22. 선고 2016다48785 전원합의체 판결

    사용자가 선택적 복지제도를 시행하면서 직원 전용 온라인 쇼핑사이트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방식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복지포인트를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근거하여 근로자들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배정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복지포인트는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그 결과 통상임금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롲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며(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 보수란,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품을 뺀 금액을 말합니다.

    2.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명칭을 불문하고 해당 급식비, 휴가비, 복지비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