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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과 통상시급, 평균임금 차이 정의내려주세요

통상임금이란

통상시급이란

평균임금이란

통상임금에 비과세(식대, 차량유지비,연구보조비) 다 포함하는 말인가요?

퇴직금산정할때 비과세도 다 포함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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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을 토대로 산정하는 수당이 다르다는 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통상임금은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및 연차수당을 산정하는데 사용되고 평균임금은 퇴직금이나 휴업수당을 산정하는데

      사용이 됩니다.

    2. 하루치 통상임금 / 하루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한 금액이 통상시급이 됩니다.

    3.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에 대하여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 포함되므로 식대, 차량유지비,연구

      보조비가 이러한 요건에 해당한다면 비과세와 무관하게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특별한 조건없이 고정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입니다. 그 중 시간 단위로 고정된 것이 통상시급입니다.

    평균임금은 위 임금을 포함하여 3개월간 지급받은 월급 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양자 모두 임금일 것을 전제로 합니다.

    식대, 차량유지비, 연구비 등 비과세항목도 고정적이고 정기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하며, 당연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도 들어갑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식대 등의 금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위 금품이 임금성이 있다면 평균임금에 포함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이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입니다

    예를 든 수당들은 모두포함될 수 있으나, 만약 지급일 기준 재직중일 경우와 같이 미래에 불특정한 조건이 달려있는 경우에는 고정성이 부정되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통상시급은 통상임금을 단순히 시간급으로 계산한 것입니다

    반면 평균임금은 조건 부가와 관계없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모든 임금이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비과세 수당도 포함)

    퇴직금 역시 평균임금으로 산정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 일률,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 일률,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에 시급, 일급. 주급. 월급의 형태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상시급- 위 통상임금 형태중 시급계산방식을 말합니다.

    평균임금이란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을 해당일수로 나눈금액을 말하는 바,

    근로기준법 제2조제6호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두가지모두 임금 산정 수단이고 평균임금은 주로 사후적인 문제(휴업수당, 퇴직금)

    통상임금 사전적인 문제(연장수당, 연차수당, 해고예고수당)등에 활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