튼튼한하운드199
- 가압류·가처분법률Q. 조정기일 정해진 후 이의제기 및 반소장 제출민사소송 진핼 중 조정결정이 나서8월 31일에 이의신청을 하고현재 반소장 준비중에있습니다거의 마무리되었고 다음주중으로 제출 예정이었는데금일 조정기일이 잡혔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조정은 원치 않고 반소장을 제출하고자하는데1. 이후 한번 더 기일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이의제기서를 제출하고 다음주쯤 해당 사건번호로 반소장을 제출하면되나요?2. 조정결정나고 이의제기 후 두달이 지나도 반소장을 제출하지 않아서 조정기일이 잡힌걸까요? 반소장 제출이 늦어짐에따른 불이익이 있을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월 60시간(1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할 시 4대보험 의무가입 관련하여월 60시간(1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할 시에는 4대보험 가입은 의무라는 부분에 대해서1. 파트타임과 일용직근로 두가지를 겸하고 있다면 두개의 근무 시간을 합산하여 해당 기준 이상일 경우 의무 가입에 해당되나요?2. 의무가입에 해당 될 경우 두 사업장 중 어느쪽에서 가입책임을 가지나요?3. 파트타임 근무지에서 주 15시간 미만 근무를 하는데 추가 일용직 근로로 가입대상이 될 경우 파트타임 사업주에게 불이익이 되는 부분인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파트타임 알바+쿠팡일용직 4대보험 가입 및 세금을 떼는지 궁금해요파트타임을 한 주에 이틀동안 5,6시간씩 주 11시간 (휴게30분씩 제외시 주 10시간) 하고 있고 남는 날에 쿠팡 일용직을 몇일 정도 하고 있어요파트타임은 주 15시간 이상, 쿠팡은 한달에 60시간 혹은 8일이상 근무시 4대보험 적용되는걸로 알고있는데각각 기준에 미달되면 건강보험 연금보험 등 가입 안해도 되는건가요?파트타임 일용직 통합으로 해서 필수가입이 되는거라면 월 급여의 22퍼 정도가 세금으로 빠지나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명예훼손이 성립 되는지 여부에 대해 궁금합니다.전제)대표로부터의 직장 내 괴롭힘(인정)괴롭힘을 당하며 힘들어서 여기저기 하소연 하고 주위에서 같이 욕 혹은 격려를 해줌.민사 소송 중 직원들, 친구와의 카톡, 대화 내용을 첨부하여 대표의 괴롭힘 내용과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여 손해배상 청구하고자 함.이 경우 소송의 피고인 대표가 제가 제출한 아래의 증거를 근거로 저나 대화 상대방에 대해 명예훼손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1.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동료에게 하소연(xx가 날 이렇게 괴롭혔다, 화난다 등)2. 대표가 모든 직원 앞에서 한 행동에 대해 그 자리에 있던 직원들 끼리 대화(아까 xx가 말하는 거 들었어? 좀 심하지 않아? 등)3. 회사에서 겪은 일에 대해 외부의 친구에게 하소연(회사의 이런 일로 너무 힘이든다 등)4. 직장 동료가 저에게 대표의 행동에 대해서 언급한 부분(대표가 뒤에서 너에 대해 이렇게 얘기를 했다, 아까 너에게 이렇게 행동하는 걸 나도 봤다)5. 대표와의 1:1 면담 내용에 대해 타 직원에게 언급(대표가 면담 시 나에게 ~라고 욕을 했다)
- 명예훼손·모욕법률Q. 상사와 있었던 일에 대해 얘기 하는게 명예훼손이 될 수 있나요?회사 대표, 상사 등과 트러블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 친한 동료들에게이런 일이 있었다, 이렇게 말하더라, 화가난다, 힘들다 고충을 털어놓았고다른 동료들이 너무했다, 내가 봤을 때도 그건 좀 그렇더라 이런 식의 대화가 오갔는데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할까요?민사소송에서 이런 대화들을 증거로 트러블과 상사의 행동을 입증하고자 합니다.역으로 상대가 제가 제출한 증거를 가지고 명예훼손 소송을 걸 수 있나요??이럴 경우 명예훼손이 될 확률이 있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야근수당을 받을 수 있는 성립 요건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회사에 근무하며 업무량이 과도해 야근을 할 수 밖에 없었고 저 외에 다른 직원들도 모두 동일했습니다.하지만 회사에서 야근 수당을 주지 않기 위해 야근을 미리 신청하도록 바꾸고미리 신청할 경우 눈치를 줘서 신청은 하지 못했지만 야근은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회사에서도 해당 사실을 다 인지하고 있었으나 겉보기 식으로 야근을 하지 마라고 하였고우리는 야근을 하지 말라했고 일은 업무 시간 안에 끝냈어야지미리 신청하지 않고, 회사에서 지시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야근한 기록이 정확히 남아 있어도시간 외 근무 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민사소송 증거 제출시 어디까지 제출해야하나요?민사소송에서 카카오톡이나 통화 녹취록 증거를 제출하려고합니다.카카오톡 대화에서 필요한 부분만 캡쳐하여 제출해도 될까요? 중간 내용 삭제하거나 짜깁기식 편집은 아니고 저와 제3자의 대화내용을 증거로 제시할 경우 필요 내용 앞뒤에 욕이 섞여 저에게 부정적으로 작용할 리액션이나 제3자가 불편할 수 있을 내용은 빼고 제출하고싶어요. 1. 제 3자 : 피고가 전에 뒤에서 원고에 대해서 욕을 했어2. 원고 : 언제??3. 제 3자 : 지난 주 월요일에4. 제 3자 : 그 xx는 나이 처먹고 왜 그러고 다닌데?1) 위와 같이 1~4 순의 대화에서 피고가 원고에 대해 욕을 했다는 내용에 대한 증거를 제출 하고자 할 경우 4번 제 3자의 발언은 빼고 앞에 1~3번 내용만 제출해도 될까요?2) 원고가 앞뒤의 내용을 모두 공개해 달라 할 경우 공개해야 하나요?3) 통화 내용 녹취록 제출 시 한 시간을 통화했으면 한 시간 녹취록을 모두 제출하되 해당 부분을 따로 표시 해야 하나요? 아니면 필요한 부분의 녹취록만 따로 제출해도 되나요? 4) 원고가 전체 녹취록을 공개해 달라 할 경우 공개해야 할까요?
- 민사법률Q. 민사소송시 소송가액을 높게하고 일부만 인정된다면 이기더라도 소송비용을 부담해야하나요?노동청으로부터 직장내 괴롭힘을 인정받아 제가 피해자임에도 원고측에서 소송을 걸어와 반소제기 하고자 합니다.소송가액을 어느정도로 청구해야할 지 모르겠어요높게 청구해서 인정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일부만 인용 되어 100퍼 승이 아닌 '일부승' 으로 결론 날 경우 소송비용을 같이 부담해야하나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조정회부결정 이의제기 이후 소송 진행 절차에 대해서피고로 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7월 29일 답변서를 제출하며 반소장 제출 예정이라고 작성하였고,아직 제출하지 못했습니다.오늘 조정회부결정등본 송달이 되었다고 연락을 받았는데, 조정할 마음이 없습니다.1. 이의제기 시 불이익이 있을까요?2. 현재상황에서는 반소장을 제출 할 수 없는건가요?3. 조정 이의제기 후 다시 소가 진행되기까지 어느정도 걸릴까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원고가 본인의 관할로 신청을 하였는데 피고의 관할로 이송 신청이 가능할까요?원고(회사)가 손해배상 청구(기) 로 소송을 걸어왔습니다.현재 답변서를 제출하였고, 반소 제기 예정입니다.이것저것 알아보다가 피고의 보호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한다는 것을 확인했는데1. 피고(질문자)의 소재지 관할로 이송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2. 위 정보만으로 확인할 수 없다면 어떤 부분을 통해 이송 신청 대상이 되는지 확인할 수 있을까요?3. 답변서 제출 후에도 이송신청이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