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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튼한하운드199
튼튼한하운드19923.10.05

명예훼손이 성립 되는지 여부에 대해 궁금합니다.

전제)

대표로부터의 직장 내 괴롭힘(인정)

괴롭힘을 당하며 힘들어서 여기저기 하소연 하고 주위에서 같이 욕 혹은 격려를 해줌.

민사 소송 중 직원들, 친구와의 카톡, 대화 내용을 첨부하여 대표의 괴롭힘 내용과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여 손해배상 청구하고자 함.

이 경우 소송의 피고인 대표가 제가 제출한 아래의 증거를 근거로 저나 대화 상대방에 대해 명예훼손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1.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동료에게 하소연

(xx가 날 이렇게 괴롭혔다, 화난다 등)

2. 대표가 모든 직원 앞에서 한 행동에 대해 그 자리에 있던 직원들 끼리 대화

(아까 xx가 말하는 거 들었어? 좀 심하지 않아? 등)

3. 회사에서 겪은 일에 대해 외부의 친구에게 하소연

(회사의 이런 일로 너무 힘이든다 등)

4. 직장 동료가 저에게 대표의 행동에 대해서 언급한 부분

(대표가 뒤에서 너에 대해 이렇게 얘기를 했다, 아까 너에게 이렇게 행동하는 걸 나도 봤다)

5. 대표와의 1:1 면담 내용에 대해 타 직원에게 언급

(대표가 면담 시 나에게 ~라고 욕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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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상사의 행위에 대하여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은 사실의 적시 또는 허위사실의 적시로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데 명예훼손 성립 여부 판단을 위해서는 실제 언급한 내용의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