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렁찬꿀벌73
- 부동산·임대차법률Q. 현재 갱신계약이 만료일이 오기 2달 반 전에 이사나가겠다고 했고, 집주인은 임차인을 찾는 중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도와주세요1. 갱신계약(상호 문자로 확인)한 기간이 만료일이 다가와 거의 2달 3주 전에 이사나가겠다고 했고 집주인도 동의했습니다. (문자로 남겨져 있음)이후부터 현재까지 집주인이 새 임차인을 찾고 있고, 저도 저희 집을 보러 오는 것에 협조하고 있는 중입니다.\그러던 어느날, 갑자기 집주인이 임차인 새로 못 구하면 계약기간 만료되어도 보증금 못 준다고 겁을 줍니다. 따라서, 혹시나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해 사전에 알아보고 준비해 놓고자 합니다.최초 1년 임차 계약(9.22)이었고, 이후 1년을 연장하겠다는 문자를 주고 받고, 현재 1년을 더 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갱신계약서는 쓰지 않았음)갱신된 1년의 계약 만료일이 다가오고 있어 7. 2자에 이사나가겠다고 문자로 통보했고 집주인도 집 내놓겠다고 하였으며 이후 집주인이 집을 부동산에 내놓았으며 집을 보여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질문 사항 *** 1. 이사나가겠다고 문자로만 서로 확인한 상태인데, 지금이라도 내용증명을 보내야 할까요? 만약 의무적으로 내용증명을 보내야 하는 거면, 내용증명 안에 꼭 기재해야 하는 필수사항이 뭘까요?2. 저의 경우에는 보증금 반환의무일은 언제일까요? 계약 만료일(9.22)인가요 아니면 제가 문자로 통보한 날(7. 2)로부터 3개월인 10. 2일까요?그리고 어디서 보니까 묵시적 갱신인 경우 임차인인 통보 후 3개월에야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가 생긴다던데요.저는 1년 묵시적 계약을 한 상태로 2개월이 지나기 전 이사나가겠다고 통보하면 된다고 생각했었거든요.전문가 분들의 고견을 부탁 드립니다. 저는 이미 이사갈 곳을 계약한 상태라 9.22일에 보증금을 받지 못하면 새로 들어갈 곳에 보증금을 못내는 상황이 되어 버립니다. 제발 꼭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현재 갱신계약이 만료일이 오기 2달 반 전에 이사나가겠다고 했고, 집주인은 임차인을 찾는 중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도와주세요1. 갱신계약(상호 문자로 확인)한 기간이 만료일이 다가와 거의 2달 3주 전에 이사나가겠다고 했고 집주인도 동의했습니다. (문자로 남겨져 있음)이후부터 현재까지 집주인이 새 임차인을 찾고 있고, 저도 저희 집을 보러 오는 것에 협조하고 있는 중입니다.\그러던 어느날, 갑자기 집주인이 임차인 새로 못 구하면 계약기간 만료되어도 보증금 못 준다고 겁을 줍니다. 따라서, 혹시나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해 사전에 알아보고 준비해 놓고자 합니다.최초 1년 임차 계약(9.22)이었고, 이후 1년을 연장하겠다는 문자를 주고 받고, 현재 1년을 더 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갱신계약서는 쓰지 않았음)갱신된 1년의 계약 만료일이 다가오고 있어 7. 2자에 이사나가겠다고 문자로 통보했고 집주인도 집 내놓겠다고 하였으며 이후 집주인이 집을 부동산에 내놓았으며 집을 보여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질문 사항 *** 1. 이사나가겠다고 문자로만 서로 확인한 상태인데, 지금이라도 내용증명을 보내야 할까요? 만약 의무적으로 내용증명을 보내야 하는 거면, 내용증명 안에 꼭 기재해야 하는 필수사항이 뭘까요?2. 저의 경우에는 보증금 반환의무일은 언제일까요? 계약 만료일(9.22)인가요 아니면 제가 문자로 통보한 날(7. 2)로부터 3개월인 10. 2일까요?그리고 어디서 보니까 묵시적 갱신인 경우 임차인인 통보 후 3개월에야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가 생긴다던데요.저는 1년 묵시적 계약을 한 상태로 2개월이 지나기 전 이사나가겠다고 통보하면 된다고 생각했었거든요.전문가 분들의 고견을 부탁 드립니다. 저는 이미 이사갈 곳을 계약한 상태라 9.22일에 보증금을 받지 못하면 새로 들어갈 곳에 보증금을 못내는 상황이 되어 버립니다. 제발 꼭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