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현재 갱신계약이 만료일이 오기 2달 반 전에 이사나가겠다고 했고, 집주인은 임차인을 찾는 중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도와주세요
1. 갱신계약(상호 문자로 확인)한 기간이 만료일이 다가와 거의 2달 3주 전에 이사나가겠다고 했고 집주인도 동의했습니다. (문자로 남겨져 있음)
이후부터 현재까지 집주인이 새 임차인을 찾고 있고, 저도 저희 집을 보러 오는 것에 협조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던 어느날, 갑자기 집주인이 임차인 새로 못 구하면 계약기간 만료되어도 보증금 못 준다고 겁을 줍니다.
따라서, 혹시나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해 사전에 알아보고 준비해 놓고자 합니다.
최초 1년 임차 계약(9.22)이었고, 이후 1년을 연장하겠다는 문자를 주고 받고, 현재 1년을 더 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갱신계약서는 쓰지 않았음)
갱신된 1년의 계약 만료일이 다가오고 있어 7. 2자에 이사나가겠다고 문자로 통보했고 집주인도 집 내놓겠다고 하였으며 이후 집주인이 집을 부동산에 내놓았으며 집을 보여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 질문 사항 ***
1. 이사나가겠다고 문자로만 서로 확인한 상태인데, 지금이라도 내용증명을 보내야 할까요? 만약 의무적으로 내용증명을 보내야 하는 거면, 내용증명 안에 꼭 기재해야 하는 필수사항이 뭘까요?
2. 저의 경우에는 보증금 반환의무일은 언제일까요? 계약 만료일(9.22)인가요 아니면 제가 문자로 통보한 날(7. 2)로부터 3개월인 10. 2일까요?
그리고 어디서 보니까 묵시적 갱신인 경우 임차인인 통보 후 3개월에야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가 생긴다던데요.
저는 1년 묵시적 계약을 한 상태로 2개월이 지나기 전 이사나가겠다고 통보하면 된다고 생각했었거든요.
전문가 분들의 고견을 부탁 드립니다. 저는 이미 이사갈 곳을 계약한 상태라 9.22일에 보증금을 받지 못하면 새로 들어갈 곳에 보증금을 못내는 상황이 되어 버립니다. 제발 꼭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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