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가 연장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여직원이 지난해 초에 출산하면서 출산휴가를 3개월 사용하였습니다.
다시 복직하면서 일을 하다가 아이를 봐줄사람이 없어서 육아휴직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육아휴직이 분할과 연장이 가능하다고 하면 이 직원은 최대 9개월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나요?
여직원이 지난해 초에 출산하면서 출산휴가를 3개월 사용하였습니다.
다시 복직하면서 일을 하다가 아이를 봐줄사람이 없어서 육아휴직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육아휴직이 분할과 연장이 가능하다고 하면 이 직원은 최대 9개월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나요?
여직원이 지난해 초에 출산하면서 출산휴가를 3개월 사용하였습니다.
다시 복직하면서 일을 하다가 아이를 봐줄사람이 없어서 육아휴직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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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직원이 지난해 초에 출산하면서 출산휴가를 3개월 사용하였습니다.
다시 복직하면서 일을 하다가 아이를 봐줄사람이 없어서 육아휴직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육아휴직이 분할과 연장이 가능하다고 하면 이 직원은 최대 9개월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나요?
여직원이 지난해 초에 출산하면서 출산휴가를 3개월 사용하였습니다.
다시 복직하면서 일을 하다가 아이를 봐줄사람이 없어서 육아휴직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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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복직하면서 일을 하다가 아이를 봐줄사람이 없어서 육아휴직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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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복직하면서 일을 하다가 아이를 봐줄사람이 없어서 육아휴직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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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복직하면서 일을 하다가 아이를 봐줄사람이 없어서 육아휴직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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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연금제도중에서 개인 사업장에서 가장 선호하는 퇴직연금 상품이 확정기여형 상품이라고 합니다.
대충 설명을 듣기로는 고용주나 근로자 모두에게 이익인 상품이라고 하는데요.
확정기여형 상품에 대해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여직원이 지난해 초에 출산하면서 출산휴가를 3개월 사용하였습니다.
다시 복직하면서 일을 하다가 아이를 봐줄사람이 없어서 육아휴직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육아휴직이 분할과 연장이 가능하다고 하면 이 직원은 최대 9개월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나요?
하루에 4시간정도 업무를 보조해주는 아르바이트생이 있습니다.
아르바이트생이 예비군 훈련으로 3일정도 못나온다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월급을 전부 다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