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연금제도에 대해 질문이요.

2019. 05. 24. 11:00

퇴직 연금제도중에서 개인 사업장에서 가장 선호하는 퇴직연금 상품이 확정기여형 상품이라고 합니다.

대충 설명을 듣기로는 고용주나 근로자 모두에게 이익인 상품이라고 하는데요.

확정기여형 상품에 대해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1. 네. 내용이 많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금융기관의 퇴직연금 사용설명서나 법조문(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아래에서는 요약된 내용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하세요.

  1.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형)이란 사용자의 부담금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고(근로자 1년 임금총액의 1/12, 매월 혹은 매년 적립함), 근로자가 받을 퇴직급여는 적립금 운용실적에 따라 변동되는 연금제도를 말합니다. 적립금은 사용자로부터 독립되어 근로자 개인 명의로 적립되므로 기업이 도산할 때에도 수급권이 100% 보장됩니다. 그러나 투자 결과에 따라 연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은 경영이 불안정한 기업과 자체 퇴직연금제도를 설계하기 어려운 중소기업, 연봉제를 실시하면서 매년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고 싶은 기업, 직장이동이 빈번한 노동자에게 유리합니다. 퇴직연금은 개인별로 납입된 부담금과 그 운용수익의 합계액을 기초로 급여(일시금, 연금)로 지급됩니다. 수급자격은 ① 55세 이상으로 가입기간은 10년 이상이거나, ② 가입기간이 10년에 55세 미만인 자가 55세까지 대기하는 경우입니다. 연금수급 자격을 갖추지 못했거나 일시금을 원하는 자는 적립되어 있는 irp계좌를 해지하여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2019. 05. 24.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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