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직원이 지난해 초에 출산하면서 출산휴가를 3개월 사용하였습니다.
다시 복직하면서 일을 하다가 아이를 봐줄사람이 없어서 육아휴직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육아휴직이 분할과 연장이 가능하다고 하면 이 직원은 최대 9개월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