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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여새149
영악한여새14919.05.30

육아휴가 연장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여직원이 지난해 초에 출산하면서 출산휴가를 3개월 사용하였습니다.

다시 복직하면서 일을 하다가 아이를 봐줄사람이 없어서 육아휴직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육아휴직이 분할과 연장이 가능하다고 하면 이 직원은 최대 9개월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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