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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반한허스키153
반반한허스키15322.11.22

육아휴직 이후 복직전 3개월정도 더 쉴수 있는방법이 있나요?

육아휴직 후 복직하려고하는데 아기를 맡길데가 없어

연장을 하고 싶습니다.

사내 육아휴직 기간은 1년이라 연장이 불가하고

긴급보육쪽으로 알아보고있는데 정확한 명칭이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상 1년을 초과하는 육아휴직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이 필요한 경우에는 남녀고용평등법으로 정한 바에 따라 가족돌봄휴직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가족(조부모 또는 손자녀의 경우 근로자 본인 외에도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이하 “가족돌봄휴가”라 한다)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가족돌봄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제2항). 다만,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연간 최장 10일로 하므로(동조제4항제2호) 3개월간 사용할 수 없으며, 90일간 사용할 수 있는 가족돌봄휴직은 자녀의 양육으로 인해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경우까지 포함하지 않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은 사정은 모르겠지만 법으로 정해진 육아휴직기간은 1년입니다. 추가적으로 쉬고 싶다면 회사에 요청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에 무급휴직에 대한 별도규정이 없다면 꼭 회사에서 무급휴직을 허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휴직 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고용평등법상 가족돌봄휴직에 관한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3. 다만, 가족돌봄휴직의 경우 그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이상 시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