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기근로단축 기간을 알고 싶어요??
첫애때는 휴직을 못해서 최대 2년 사용 가능한거로 알고 있는데 둘째는 휴직1년을 했습니다
제가 육아단축근로 할 수 있는 기간은 총 3년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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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육아휴직 및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은 한 자녀당 각 최대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1년 이내입니다. 다만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을 가산한 기간 이내로 사용이 가능해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으면 2년까지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기본 1년 사용이 가능하고, 육아휴직을 1년 미만 사용한 경우 육아휴직 + 육아기 근로단축 기간을 2년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 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기본을 1년으로 하되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을 포함하므로 총 3년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첫째 자녀분에 대해서는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2년을 사용할 수 있고 둘째 자녀분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1년을 사용하였으므로 육아기단축 1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