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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쭉한쏙독새262
질문
답변
부동산
경제
5일 전
Q.
임대차 묵시적갱신의 정확한 기준일.
계약종료일 6~2개월 이내 양측 아무말 없으면 묵시적갱신으로 알고 있습니다.제가 2024년 8월 13일이 계약일인데, 2026년 6월 14일에 부동산 통해서 임대인이 입주하겠다고 퇴거통보 받았습니다.이 경우 묵시적계약이 이미 성립된거로 볼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