싹싹한코뿔소274
- 법인세세금·세무Q. 제조업 법인이 공장건물과 부지를 매입했을때안녕하세요 저희는 제조업 회사인데요 현재 회사의 옆공장을 오늘 매입하기로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아직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아서 총매매금액만 알고 건물과 토지의 가액은 모르는 상태입니다올해는 계약금정도만 내고 중도금과 잔금은 내년에 내기로 했는데요 그러면 유형자산으로 잡는 시점은 계약서를 작성한 오늘 인지 잔금을 치르고 등기이전한 내년인가요? 그리고 계약금은 선급금 처리만 하면 되나요?
- 법인세세금·세무Q. 법인이 직원에게 생활자금으로 해준 대여금에 이자를 받았을때?안녕하세요 법인에서 직원에게 생활자금 명목으로 대여금을 빌려주었습니다 금전차용증 작성했고 이자는 5% 원리금균등상환으로 급여지급시 원금과 이자를 공제하는걸로 작성했고 이번달 급여에서 첫공제를 했는데요 원래는 이자를 주는 직원이 원천세 제외하고 이자를 줘야하는데 개인이 원천세 신고를 하기 어려우니 법인에서 이자를 받은 날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신고를 한다고 하는데요 대여금 이자에 대한 원천세 신고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 법인세세금·세무Q. 폐업예정 사업장이 있는데 대표이사 주소변경 등기를 해야 할까요?저희 대표님이 회사를 여러개 가지고 계신데 그중 현재 작년부터 휴업중인 사업장 2곳을 연말에 폐업신고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대표님이 이사를 하셔서 주소변경 등기를 해야 하는데 폐업예정인 사업장도 주소변경 등기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연말정산세금·세무Q. 회사에서 직원에게 무이자로 단기대여금 지급시?직원이 개인사정(부채 정리)위해 회사에서 천만원을 빌렸습니다 회사에서는 이자는 받지않고 매달 백만원씩 급여지급시 상환하는 걸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직원이 회사에서 빌린 돈에 이자를 내지 않으면 연말정산때 이자금액만큼을 상여로 처분한다고 하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단기 대여하면서 단기대여금약정서같은 서류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로 약정하고 빌려주었는데 그래도 되나요?
- 법인세세금·세무Q. 휴업중인 법인의 결산시 세금이 나오나요?저희 대표님이 작년에 법인을 하나 만드셨는데 개업일로부터 한달 후 휴업을 하여 1년 넘게 휴업 연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출 매입 전혀 없고 자본금만 있는데 자본금도 대표님이 통장에 넣으셨다가 빼가신 상태인데 개업하자마자 휴업 중인 법인이다 보니 작년에 결산을 안하고 넘어 왔습니다 휴업을 연장하시다가 지금 폐업을 하려고 하는데 작년도 결산을 안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직원은 한명도 없고 사용 중인 사업장도 없습니다 무실적으로 부가세 신고는 다 했습니다. 결산을 어떻게 하면 되나요? 폐업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나요? 세금이나 가산세가 나오나요?
- 폭행·협박법률Q. 만원 지하철에서 이유없이 폭행을 당했는데 고소가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제가 오늘 아침 만원 지하철에서 앞사람이 제가 휴대폰으로 자기를 밀었다며 저에게 쌍욕을 해대서 조금 말싸움을 했는데 상대가 격해져서 제 안경과 마스크를 벗기고 이 과정에 얼굴에 긁히는 상처가 났습니다 그러더니 제 목을 조르고(2번) 구두로 제 허벅지와 무릎을 찼습니다 지하철 안이고 환승을 해야 되서 바쁘게 내렸는데 이 상대방을 고소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목이며 얼굴이며 팔이며 긁혔더라구요 상대가 손톱으로 긁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평일이 공휴일인 경우 근로시 주52시간 초과 문의안녕하세요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제조업으로 직원분들이 거의 주6일 근무를 하시고 계셔서 주 52시간을 근무하고 있습니다.평일이 공휴일인 경우 8시간 근로시 주52시간에 초과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법정공휴일 근무시 초과근무로 포함되나요?안녕하세요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평일이 법정공휴일인 경우 법정공휴일 근무는 연장근무에 들어가나요? 아니면 주40시간에 포함되나요?
- 연말정산세금·세무Q. 퇴사후 동일 회사에 재입사시 연말정산 방법?직원이 퇴직금 중간정산을 위해 3월 21일 퇴사후 4월 1일에 재입사하였습니다. 이 경우 소득ㆍ세액공제자료는 4월 이후 자료만 가능한가요?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수출시 선수금으로 대금을 받을 경우 외환차손익 분개 질문수출대금을 달러를 받을때 외환차손익 질문입니다상품대금을 $1,000라고 하면1. 5/1 (기준환율 1100원) 선수금으로 $500가 외화통장으로 들어옴외화통장 550,000 / 선수금 550,0002. 5/15 (기준환율 1050원) 선적일선수금 550,000 / 제품 1,050,000외상매출금 525,000($500) 외환차익 25,0003. 5/25(기준환율 1200원) 대금($500) 외화통장 입금외화통장 600,000 / 외상매출금 525,000 외환차익 75,0004.5/30(기준환율 1120) 외화통장의 $1,000를 보통예금으로 이체보통예금 1,120,000 / 외화통장 1,150,000 외환차익 -30,000외환차손익이 상계되서 외환차익 70,000원이 남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이렇게 하는 게 맞나요?그리고 수출대금을 선수금으로 100% 받는경우 선적일에 외환차손익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