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공휴일 근무시 초과근무로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평일이 법정공휴일인 경우 법정공휴일 근무는 연장근무에 들어가나요? 아니면 주40시간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장근로는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휴일에 근로하더라도 1주 40시간 이내에서 이루어졌다면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일에 근로할 경우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임금을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법정공휴일 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단,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는 2배를 가산한 휴일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휴일근로 문의로 사료되며,
2. 문의하신 경우, 1주는 휴일을 포함한 7일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휴일에 행한 근로 역시 1주 근로시간 산정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법정공휴일 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하고 연장근로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휴일근로수당으로서 1.5배의 가산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공휴일에 근무한 시간은 연장근로가 아닌 휴일근로로 들어가며
주 40시간 판단 시에 산입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유급으로 보장되는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1주는 휴일을 포함한 7일’로 정의하여 휴일근로를 포함한 연장근로가 1주간 12시간(총 근로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연장근로’는 실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1일 기준 8시간, 1주 기준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말하며, 이때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쉽게 평일 근로일 중 하루가 법정공휴일인 경우 이날 휴일근로를 하더라도 12시간이 아닌
40시간에 포함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법정공휴일에 대해서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해당 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휴일근무에 해당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공휴일에 근무하는 것은 휴일노동으로 초과근무인지 여부는 1주 40시간 이상 근무를 하는것인지를 보아야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