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공휴일 근무 관련 문의드립니다.
주 40시간 근무 형태 입니다.
주중 법정 공휴일 근무를 할때 대체휴무 및 수당이 의무인지 기준이 궁금합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주 40시간 근무 형태 입니다.
주중 법정 공휴일 근무를 할때 대체휴무 및 수당이 의무인지 기준이 궁금합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주 40시간 근무 형태 입니다.
주중 법정 공휴일 근무를 할때 대체휴무 및 수당이 의무인지 기준이 궁금합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 휴일근로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휴일근로에 관한 규정은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인지 확인해보시길 바라며,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에 행한 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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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이날에 근로를 하는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물론 수당으로 지급하는 대신
회사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를 한다면 보상휴가를 부여할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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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하며, 그날 근로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5배를 가산한 휴가(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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