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공휴일 근무 관련 문의드립니다.

2023. 06. 22. 09:38

주 40시간 근무 형태 입니다.

주중 법정 공휴일 근무를 할때 대체휴무 및 수당이 의무인지 기준이 궁금합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총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휴일근로 시에는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별도로 추가적인 휴일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2023. 06. 23. 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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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휴일에 근무한 경우 월급외에 추가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023. 06. 24. 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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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H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법정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되므로 그 날은 유급휴일로 쉴 수 있으며

      근무 시에는 휴일근로가산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는 의무이며, 사업주가 임의로 적용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2023. 06. 22.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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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중 법정 공휴일을 근무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은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만일 휴일근로수당 대신에 보상휴가를 지급하고자 한다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2023. 06. 22.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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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주 40시간 근무 형태 입니다.

          주중 법정 공휴일 근무를 할때 대체휴무 및 수당이 의무인지 기준이 궁금합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 휴일근로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휴일근로에 관한 규정은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인지 확인해보시길 바라며,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에 행한 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3. 06. 22.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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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대표와의 합의에 따른 대체공휴일의 휴일대체나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급으로 보장되는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023. 06. 22.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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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공휴일에 근로하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거나 보상휴가를 줘야 합니다.

              2023. 06. 22.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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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이날에 근로를 하는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물론 수당으로 지급하는 대신

                회사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를 한다면 보상휴가를 부여할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 06. 2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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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법정공휴일을 사전 대체한 것이 아니라면

                  해당일은 휴일이며,

                  근로기준법 제56조에 근거하여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가산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휴일이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쉬게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2023. 06. 22.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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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하며, 그날 근로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5배를 가산한 휴가(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2023. 06. 22.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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