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안녕하세요 휴일근무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당사는 주 40시간 근로자에 대해 휴일근무 발생 시,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휴일근무일수만큼 대체휴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상호 합의로 휴일근무에 대해 대체휴무를 부여하는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법정공휴일 대체의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 개별 동의가 아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고
주휴일 대체에 대해 법에서 구체적으로 정한 바 없어 개별 동의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사전에 해당 근로자에게 특정 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할 것을 고지하고 동의를 얻은 때는 휴일은 통상 근로일이 되고 그 날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니므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