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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빼어난비단벌레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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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대체휴일 제도 및 토요일 근무 조정 관련 문의

사전 대체 휴일 제도 관련 문의드립니다.

현재 이해하기로는, 주휴일(일요일) 및 법정공휴일을 소정근로일(월~금)과 1:1 대체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취업규칙에 관련 내용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대표와 서면 협의가 이루어지면 대체 운영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무급휴무일인 토요일에 근무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주의 평일 근무시간을 조정하여 주 40시간을 맞추는 방식으로 운영하고자 할 때도,

취업규칙에 별도 명시가 필요하거나 근로자 서면 합의가 필요한지 문의드립니다.

만약, 관련 규정이 필요하다면 2025 표준취업규칙 기준으로 어떠한 조항에 어떤 내용의 문구를 추가하는 것이 적절한지 함께 전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일과 휴무일을 대체하는 것은 당사자간 합의로 실시할 수 있고, 취업규칙의 근거나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는 요하지 않습니다.

    주휴일의 대체와 동일하게 개별 근로자와의 합의를 필요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