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대체휴일 규정 무급휴무일인 토요일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사전에 대체휴일을 지정하는 규정을 사용중입니다.
무급휴무일인 토요일에 근무시에도 대체휴일 규정이 적용되어 근로일과 맞바꿀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무급 휴일인 토요일의 경우에도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한 휴일의 대체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휴무일의 사전대체의 경우, 근로기준법 등에 그 요건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을 통하여 휴무일 대체의 근거를 두고,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에 따라 사전에 휴무일에 근무하고 다른 소정근로에 휴무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휴무일 근로로 인하여 1주간 실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한다면,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임금(통상임금의 50% 가산)이 지급되어야 하므로, 이 점을 고려하여 업무 스케쥴을 조율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일대체는 법정공휴일에 대한 휴일대체이기 때문에 무급휴무일에 나와 근로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대체휴일은 휴일과 소정근로일을 맞바꾸는 것이므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대체휴일 적용에 합의하였다면 경우 당초의 휴일은 소정근로일이 되고, 대체될 소정근로일은 대체휴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에, 토요일은 휴일이 아닌 휴무일에 해당하므로 보상휴가제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보상휴가제는 근로자가 연장근로 등을 하는 경우,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지 급하는 대신 그에 상응하는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예컨대, 1주 5일 40시간 근무의 경우 토요일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사용자는 8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12시간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지만, 보상휴가제를 실시한다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2시간의 보상휴가를 부여하게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