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휴무일의 사전대체의 경우, 근로기준법 등에 그 요건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을 통하여 휴무일 대체의 근거를 두고,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에 따라 사전에 휴무일에 근무하고 다른 소정근로에 휴무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휴무일 근로로 인하여 1주간 실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한다면,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임금(통상임금의 50% 가산)이 지급되어야 하므로, 이 점을 고려하여 업무 스케쥴을 조율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