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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원래부터 (계약서상) 토요일 근무인데 토요일이 공휴일이 되면 월요일 대체공휴일이 되서 일할 날에 두번쉬니까 대체공휴일에 일해도 타당한건가요?

5인 이상 근로지이구요


1. 계약서상 주중에 한 번 쉬고 토요일에는 근무하게 되어있는데요. 토요일에 공휴일일 경우 월요일 대체공휴일이 되어서 일할 날에 2번 쉬게 되어서요. 사업장에서는 일할날에 사실상 쉰거니 대체공휴일에 일 시켜도 되는 건가요!?


2. 그리고 만약 공휴일이 주중에 있으면 제가 원래 쉬는 날에 또 쉬어도되나요? 그럼 주중에 2번 쉬게 되서 주40시간이 안되는데 상관없나요?. (계약서상 주 39시간인데...)


미리 감사합니다.

비슷한 질문이있던데 이해가 안가고 약간 다른 것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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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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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아닙니다.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사전에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특정 근로일에 대체한 것이 아닌 한, 위 사실관계만으로 공휴일 대체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2. 네, 본인의 매월 부여되는 휴무일과 상관없이 법에서 보장하는 휴일(공휴일, 대체공휴일, 주휴일, 근로자의 날)을 유급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과 대체공휴일 모두 유급휴일로 적용되므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네. 매번 주 40시간을 채워야 하면 공휴일이 있을 이유가 없죠.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토요일이 소정근로일이라면 그날 근로 제공 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상시 5인 이상 근로자 가정). 월요일의 대체공휴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공휴일이 근로제공일과 겹치면 그날 출근하지 않더라도 유급으로 보장되나, 그날이 원래의 휴무일이라면 별도의 수당이 발생하진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이 각각 보장됩니다. 따라서 공휴일에 쉬었어도 대체공휴일 근무시 회사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을 지급해야 합니다.

    2. 네 5인이상 사업장이면 근로일과 공휴일이 중첩되는 경우 기본적으로 쉬는게 맞고 이와 별개로 질문자님이 쉬기로 약정한

    날도 쉬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