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일대체 합의서 작성 관련 질문드립니다.

당사는 근로자 대표와 휴일대체 합의서를 작성하려고 합니다.

이에 아래 내용 문의드립니다.

1. 합의서 내 기재하는 휴일의 종류 적정성

  • 유급주휴일

  •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 무급휴무일(당사는 취업규칙 상 토요일) : 무급휴무일을 휴일대체로 진행해도 노무상 문제가 없는지

2. 휴일대체일은 휴일근로를 실시한 동월 중에 지정하는 것으로 하되, 운영상황 상 필요한 경우 다른 월에 지정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지

3. 근로자가 휴가를 지정하여 사용하는 경우, 휴일근로로 인한 대체휴일이 연차휴가보다 우선적으로 소진한다 라는 문구가 적정한지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무급휴무일은 휴일대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2. 네, 가능합니다.

    3. 해당 문구의 효력이 있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