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일대체합의서 추가질문 드립니다.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인해 해당일을 휴일대체로 근로자대표와 합의를 했는데
합의서 작성시 누락된 정보가 있는지 문의드릴께요.
휴일대체 합의 대상 휴일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단,일요일 제외) 및 대체공휴일
대상직원 : 전직원
휴일대체의 시행 방법 : 대체할 휴일과 특정한 근로일을 휴일대체 실시 최소 24시간 이전에 사전고시
휴일대체의 효과 : 적법한 휴일대체에 대하여는 별도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함.
시행일 : 2025년 01월 15일
서면합의 유효기간 : 시행일로 부터 1년
이렇게 작성하려는데 혹시 휴일대체하는 날짜를 명시해야하나요?
1번의 내용으로도 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저희는 1/27일 하루만 근무를 희망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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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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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와는 달리 휴일 근로와 평일의 근로는 미리 24시간 전에 고지한다면 평일과 1 : 1로 대체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1번의 내용으로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에 임시공휴일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 기재할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차후 분쟁 방지를 위해서 휴일대체하는 날씨를 명시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임시공휴일인 1월27일만 휴일대체하는 것이라면, '당초휴일(1/27)을 특정 근로일(소정근로일 중 특정)로 대체'한다는 등의 문구가 있으면 좀 더 명확할 것이라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