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 근로시 휴게시간에 따른 대체 휴무 지급 규정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회사는 휴일 근로 시 대체 휴가를 지급합니다.
그런데 바뀐 사내 규정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4시간 근로시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므로 기존 4시간 근무시 4시간의 대체휴가를 지급하던 것이 4시간 30분 근무시 4시간의 대체휴가를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 되었습니다.
이 규정이 올바른 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해야 하므로 4시간 근무 시 4시간의 대체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우선 휴일에 근무할 경우 원칙적으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휴일근로수당은 통상시급의 1.5배를 가산해서 지급해야 하므로 대체 휴가를 부여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는 1.5배의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곧바로 회사 규정이 잘못되었다고 답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나, 회사가 대체 휴가를 근로기준법에 맞게 부여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의심이 가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휴일대체를 하는 경우 휴게시간은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4시간 근로를 하는 경우 4시간으로
휴일대체가 되어야 합니다.(4시간 30분 근무시 4시간이 부여되는게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은 4시간 당 30분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으며, 딱 4시간만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고 퇴근할 수 있습니다
이에 휴게시간 없이 4시간 근로를 하였다면 대체휴일도 4시간을 주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만약 4시간 도중 휴게시간을 30분 부여하였다면 4시간 30분에 대해 4시간으로 대체휴일을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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