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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스한큰고래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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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포함 주에 주 40시간 근무 맞추기 위한 추가근무 가능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현행 주 5일 근무제와 법정근로시간(주 40시간)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주 5일, 주 40시간 근무제를 따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공휴일이 포함된 주가 있을 경우, 공휴일로 인해 근무 시간이 주 40시간을 채우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경우, 공휴일이 있는 주에 근무일이 아닌 다른 날(예: 주말)에 근무를 배정하여 법정근로시간인 주 40시간을 맞추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와 같은 추가 근무가 발생할 경우 이를 연장근로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다른 예외가 적용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관련 법령이나 사례에 대해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일 소정근로시간 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40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해당 시간 미만인 경우 연장근로 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상 기준은 없습니다. 공휴일로 인한 추가근로는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할 문제입니다.(근로자의 동의없이

    회사 일방적으로 강제할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추가근로를 하더라도 한주 40시간 미만이라면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제 근로한 시간인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연차나 공휴일로 인해 근로를 하지 않았다면 해당 소정근로일의 근로시간은 실근로시간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다른 무급휴무일 등에 추가 근로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일을 정해야 합니다. 매주 다른 근로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연장근로를 판단하는 기준은 1주 40시간의 근로시간을 초과했는지 여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