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휴일 포함 주에 주 40시간 근무 맞추기 위한 추가근무 가능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현행 주 5일 근무제와 법정근로시간(주 40시간)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주 5일, 주 40시간 근무제를 따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공휴일이 포함된 주가 있을 경우, 공휴일로 인해 근무 시간이 주 40시간을 채우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경우, 공휴일이 있는 주에 근무일이 아닌 다른 날(예: 주말)에 근무를 배정하여 법정근로시간인 주 40시간을 맞추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와 같은 추가 근무가 발생할 경우 이를 연장근로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다른 예외가 적용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관련 법령이나 사례에 대해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